21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의 관점에서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바뀌지 않았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상증세법처럼 기업의 경영권인 주식을 일반재산보다 일률적으로 가중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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