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 등 기업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온 규제들도 신속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13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 외국인근로자 여권으로 건강진단 가능…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
우선 식품위생분야의 외국인근로자 현장 투입기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식품위생분야 취업 예정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건강진단 검사(장티푸스·폐결핵 등)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이 최소 몇 주가량 걸려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입국 후 취업교육 기간(3일)에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무상대부 조건도 완화된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원해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미활용 폐교의 우범지대화 및 지역쇠퇴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가 가능해진다.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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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는 플라스틱·목재 등 다양화된다. 야영산업 고도화 및 국민의 다양한 레저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요리, 취미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대용량 3kg 이하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의무를 면제한다. 그동안 최대용량 1kg을 초과하는 가정용 저울 판매 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에 타사 광고물 부탁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개인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 표시가 불가능해 개인의 광고수익 창출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 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등 상업광고가 활성화돼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영세 상인, 렌터카 사업자 등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세 상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진행 중인 실증특례에 대한 성과분석 후 확정할 계획이다.
서바이벌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서바이벌 게임장의 장비 규제도 완화한다. 서바이벌 게임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에 한해 모의총포에서 제외하고, 해외 수준으로 단속 규제를 완화한다. 단,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기준(0.2J)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도 손본다. 기존에는 특허권 연장출원 심사 시 기업이 신청한 기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기간이 거절됐는데, 연장출원 내용을 보완해 재심사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반도체 공장 온실가스 저감설비 측정 부담 완화…블랙파우더 폐기물 제외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시 설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따른 기업 부담도 줄여준다. 기존에는 반도체 공장 내 온실가스 저감설비의 저감량을 인정받으려면 매년 10%의 설비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규 설비에 대해 처음 2년은 10%, 3년차부터는 5%씩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없이 기본값(표준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에도 나선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의 경우 일정 기준 충족 시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한다.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는 면제된다. 기존에 해외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국내 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 대리인이 등록했던 화학물질들을 전부 취하하고, 동일한 물질을 새로 등록해야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도 개선한다. 당초 퇴비화 인증제품은 생분해에 한계가 있어 인증을 내년 말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생분해시장 위축 및 해외시장 진출 타격 우려가 있었다. 이에 퇴비화 조건부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간을 연장한다.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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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에서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신규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심사 의무에 따른 설비가동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설비 설치 전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 직원 지정제 시행을 통해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선이 빚어졌다. 더욱이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개정에 돌입한다. 또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업종별 교육자료 제작‧보급 및 안내를 강화한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해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면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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