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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행안부, 대설·한파·화재 등 유형별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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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적설관측망·CCTV·제설장비 인프라 확충

화재 대책도 추진…찜찔방·요양원·공장 집중 관리

해양사고 예방차 어선설비 강화…농업재해 상황실 운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설·한파·화재 등에 대비하는 유형별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데일리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에는 행안부를 비롯,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기상청,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과 17개 시·도 등 자치단체들도 참여했다.

먼저 정부는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으로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적설 관측망과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정부는 또 매년 400여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경로당 난방비(월 40만원)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월 15만원)한다.

정부는 또 겨울철 화재 관리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8월 21일~11월 20일)를 실시했다.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확대(344→837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아울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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