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적설관측망·CCTV·제설장비 인프라 확충
화재 대책도 추진…찜찔방·요양원·공장 집중 관리
해양사고 예방차 어선설비 강화…농업재해 상황실 운영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에는 행안부를 비롯,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기상청,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과 17개 시·도 등 자치단체들도 참여했다.
먼저 정부는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으로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적설 관측망과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정부는 또 매년 400여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경로당 난방비(월 40만원)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월 15만원)한다.
정부는 또 겨울철 화재 관리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8월 21일~11월 20일)를 실시했다.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확대(344→837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아울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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