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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금감원, '은행지점' 통해 외국환거래 위반사례 감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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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상, 은행지점으로 변경…대고객 핵심설명서 제작·배포

설명서 활용해 '3단계 위반 감축방안' 시행…필요시 현장점검

뉴스1

2024.11.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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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선다. 홍보대상을 은행지점으로 변경하고, 주로 발생하는 위반유형별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 제작·배포해 고객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크게 감축하겠다며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지만 예방효과가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연도별 위반접수 건수를 보면 2019년 1189건, 2020년 1210건, 2021년 1319건, 2022년 1046건, 2023년 1190건 등 거의 변화가 없었다.

위반사항 유형이 정형화되고 위반시기도 집중화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지난해 기준 위반유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426건, 54.2%), 금전대차(93건, 11.8%), 부동산(81건, 10.3%), 증권거래(41건, 5.2%) 등이 81.5%를 차지했고, 위반시기도 최초신고(397건, 50.5%)와 변경신고·보고(313건, 39.8%) 시점에 발생한 위반이 90.3%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은행지점'으로 변경했다. 위반사항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은행지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만 하더라도 위반사항의 상당부분을 예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금감원에 위규로 접수된 총 1190건 중 1170건(98.3%)가 은행을 통해 접수됐다.

특히 주로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금전대차·부동산·증권거래의 최초·변경신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배포하고, 지점 창구에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해 금융소비자를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도 마련했다.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은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 확인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하게 안내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전(全) 은행 지점에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요성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부분이 검축돼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전 은행 본·지점 외국환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해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선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가 직접 외국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1건을 조치했으며, 자산운용사(58건, 57.4%), 집합투자기구(25건, 24.8%), 증권사(5건, 5.0%), 은행(5건, 5.0%), 여전사(3건, 30.0%) 등 금투권역이 87.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금투권역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해 자체점검 등을 통한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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