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늘(21일)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재판을 맡은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등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선고 뒤에도 이 대표의 주요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위증 혐의로 함께 선고를 받는 김모 씨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도 생중계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도 "관련되는 법익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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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늘(21일)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재판을 맡은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등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선고 뒤에도 이 대표의 주요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위증 혐의로 함께 선고를 받는 김모 씨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도 생중계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도 "관련되는 법익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해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어제(20일) 생중계 허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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