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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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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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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21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유씨는 이른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린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불법 합성물을 다운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다만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주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졸업생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관련된 메시지를 받은 뒤 대화방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지난 8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0명 이상, 해당 대화방 참여자는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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