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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아파트 인도에 벽시계 던진 40대 징역형…"수입 없어 스트레스 받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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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복도 밖으로 벽시계를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8일 특수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복도에서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와 화장품 병 등을 마구 집어던져 주행 중인 차 옆에 파편이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입이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달 1일 새벽 서울 동작구의 카페 근처에 놓여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와인 등을 취식하고 돈을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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