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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1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유씨는 2023년 11월부터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한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참여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를 8회에 걸쳐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했다. 또 피해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다. 유씨는 피해자에게 “텔방 보구(보고) 문자 드렷어요(드렸어요)” “경찰서 가기 싦을 (전화) 받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합성사진의 내용, 범행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사진을 배포한 상대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왜 피해자에게 연락했는지 모르겠다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서도 “이를 고려해도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비춰보면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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