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동기 납득 어려워"
유가족 재판 지켜보며 눈물
3주 만에 이별을 통보했다 살해 당한 피해자 |
고씨는 지난 6월, 피해자가 살던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고씨와 약 3주간 교제하다 고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고씨는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낸 뒤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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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고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고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통제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씨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반면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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