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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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권 전 대법관도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에게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 직전에 냈다”면서 “열람·복사 신청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열람·복사는 했다”면서도 “오늘 (재판) 준비를 한 건 따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할까요”라고 재판부에 되물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9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 변호인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열람·복사를) 다 했으니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라도 밝히면 좋겠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직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동안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하고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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