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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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비방하기 위해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할 경우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4월부터 보험설계사 B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조롱하고, B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올리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보험설계사들을 거론하며 이들을 상대로도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B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한 모욕과 비교해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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