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UAM 실증용 규제특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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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비도심지에서의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면 도심 내 실증비행도 가능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교통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UAM 실증사업 지원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UAM은 친환경‧저소음 도심형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이착륙장(버티포트) 등을 활용한 교통체계로,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는다.
그러나 UAM 실증 시 기존 항공법령상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도심 내 실증비행 허가 외에도,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UAM 실증에 한해 허용토록 해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가교통위원회에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 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도 확정했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고, 추후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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