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농업 쟁점법안 상정 뒤 법안소위서 의결…與 안건조정위 소집
與 2명, 野 4명 구도 안조위서 강행 처리…직후 전체회의서 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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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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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2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농업 쟁점법안이 21일 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의견대립 속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처리됐다.
농해수위는 21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까지 4개의 쟁점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상정했고,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맞서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까지 4개 법안을 안조위에 회부했다. 그러자 농해수위는 곧장 6명으로 구성된 안조위를 열었고, 여당 2명과 야당 4명(민주 3·진보 1)로 구성된 안조위는 토론 끝에 4개 법안을 야당 우위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안조위에 이어 곧장 전체회의를 열었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양곡법에 대해 야당은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쌀 의무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해당 조항이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안법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핵심으로 한다. 야당은 농가 소득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훼손하고 과잉 생산을 유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곡법은 지난해 3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해 4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재의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올해 5월 농해수위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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