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비율에는 미달하지만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공시
경영 관련 내용, 유용한 경우 많아 꼭 읽어야
공시를 보다 보면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기타주요경영사항', '기타경영사항'이라는 공시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이나 수주, 특허권 취득 등 다양한데요. 이번엔 어떤 때 이런 공시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경영사항 공시는 신고 의무 비율에는 미달하지만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공시하게 되는 건데요. 공시를 보면 통상 공급 계약 체결, 특허권 취득, 영업 양수도, 최대주주 주식 양수도 계약 등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는 의무공시 비중이 크고 기타주요경영사항, 기타경영사항 공시는 자율공시 비중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이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공시해야 합니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등이 정지될 때 공시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같은 규모의 단일판매계약이나 공급계약을 맺었을 때, 해지한 때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매출액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이 멈췄을 때도 공시해야 돼요. 공급계약 등 사안에 따라서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공시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날인 지난 19일 나온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를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낸 걸 알 수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21가 폐렴구균백신(GBP410)의 유럽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을 신청했다"고 알렸어요.
이 회사는 'GPB410'을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업체인 만큼 해당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내용이었겠죠.
지난 18일 SK이터닉스는 직접전력거래를 계약했다며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를 냈는데요.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 재생에너지 40메가와트(㎿)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이터닉스가 추정한 이 계약의 예상 매출액은 1945억원인데요. SK이터닉스의 지난해 매출액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ESS 사업 합산액(946억원)의 5% 이상에 해당돼 공시하게 된 것이죠.
지난 15일에는 대웅제약이 파트사에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의향을 통보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어요. 14일에는 삼부토건이 71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후 재매각을 '기타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알렸습니다.
이처럼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해 다양한 내용의 공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경영에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때론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의 경우 임상에 대한 공시가 나올 경우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편이죠. 반면 공사 수주, 특허권 취득 등이 알려져도 주가가 뛰어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주가에 영향력이 큰 내용은 아무래도 의무공시에 해당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눈여겨본다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영은 잘하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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