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 조정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거쳐 확정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하는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하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실증사업구역이 이뤄지는 전남 고흥 지역과 수도권 지역. 2024.11.21.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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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규제특례가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160여개 기관이 참여 중인 UAM 팀코리아와 논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체등록 규제완화와 도심 실증비행 허용, 안전보고 체계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하는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하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도 지정했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우선 지정하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돼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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