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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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12월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는 위증교사 혐의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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