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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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