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처벌 필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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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만든 성적 사진과 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거셌던 지난 8월에 접수된 민원은 작년 8월(35건) 대비 6.1배로 증가한 213건에 달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월평균 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1~12월 월평균 30건이었던 민원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단속·처벌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민원인 A씨는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단속, 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양형 기준을 손보고 딥페이크 제작·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영상물이 전파되는 텔레그램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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