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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카카오, 재택근무 부활…노사 잠정 합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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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임단협 합의안…노조원 투표 통과

노조 "재택근무 도입" vs 사측 "집중 업무제도 함께 도입"

재택근무 도입하되 집중 업무제 '권장'으로 협상안 마련

노컷뉴스

카카오 사옥 '카카오 판교아지트' 의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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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주 1회 재택근무가 부활한다.

21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최근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뒤 노조원 투표를 거쳐 지난 18일 합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중 78%인 1600여 명이 참여해 찬성률 62%를 기록했다.

합의안에는 △주 1회 재택근무 도입 △비과세 식대 20만원 인상 △졸업 축하금 50만원 인상 등 노조가 요구해온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안에서 '주 1회 재택근무 도입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합의까지 난항을 겪었다.

카카오는 지난해까지 일부 재택근무를 허용하되 사무실 출근을 우선하는 '오피스 퍼스트' 제도를 시행하다, 올해 초부터 전면 사무실 출근제로 바꿨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재택근무제 부활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와 함께 집중 업무 시간제인 '코워크(Co-work) 타임제'도 함께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코워크 타임제는 스스로 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지만, 특정 시간(오전 11시~오후 4시)에는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코워크 타임제는 업무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코워크'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택근무 부활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측의 우려를 고려해, 사전 일정공유를 강화하는 근태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노조원 투표를 통과한 합의안은 추후 노사 양측의 날인 절차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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