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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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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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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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