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입사했다.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었다.
검찰과 감사원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채용 수요를 조사하면서 인천선관위 6급 이하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천선관위가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 전 총장 아들이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다.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인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 선발 조건을 김 전 사무총장 자녀에게 맞춘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시 면접위원 3명 모두를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세자(世子)'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를 둘러싼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해 7~11월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조직적인 특혜 제공 정황이 확인됐고 감사원은 지난 4월30일 김 전 사무총장 등 중앙과 시도선관위 직원 27명을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