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로고 [사진:셔터스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미국 연방법원에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법무부가 애플의 독점 혐의가 소비자나 개발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반독점 소송을 조기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보라 알본(Devora Allon) 애플 변호사는 뉴저지 뉴어크의 연방법원에 "법무부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 제기된 행위가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피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소송 기각 신청서에서 누구와 사업을 할 것인지 선택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경쟁사의 시장 기회 편의를 봐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경쟁업체가 자사 아이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이 앱 배포와 아이폰 기능에 대한 권한을 이용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무부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애플이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지원을 거부하고 타사 디지털 지갑과 애플 이외의 스마트워치를 제한했으며,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지방 판사 줄리엔 자비에 닐스는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와 16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애플의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