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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불범스팸 방치 시 과징금 부과…이통사·문자사업자 입장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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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불법스팸 방치 시 이통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이미 발신된 스팸, 이통사 조치 한계…중복적인 규제 지양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재판매사가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스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문자중계사 측도 "중복적인 규제, 더 많은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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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안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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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라 이동통신 업계도 기존의 조치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책 시행에 필요한 세부방안 마련에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이미 발신된 스팸을 이통사가 조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통사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발송 문자를 사전에 볼 수 없다. 스팸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발송되어 수신자에게 넘어가고 스팸신고가 되어야만 (스팸 여부가) 명확해지는 부분"이라며 "스팸 발송 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등이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SMOA)도 규제를 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만성 SMOA 사무국장은 "상습적인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다 같이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중복적인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 실효성 없는 비효과적인 규제는 지양 또는 압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인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로 대응해야 한다"며 "(스패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규제당국을 조롱이라도 하듯 불법스팸을 계속하고 있다. 종합대책과 별개로 당장의 단기적인 규제안이 절실하며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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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과제.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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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통사는 불법스팸 퇴치를 위해 이통사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불법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전담 TF를 신설하고 고강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송수신 문자의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고,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KT는 올해 3월부터 AI 기술을 이용해 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를 개시했다. 받고 싶지 않은 광고성 스팸문자를 AI가 자동으로 차단한다. LG유플러스도 U+스팸 차단 앱을 제공해 사용자가 스팸 번호 및 특정 문구를 직접 설정해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팸 문자 내 URL의 원천이 되는 서버 IP를 추적해 해당 IP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기술도 도입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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