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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에 5일간 755억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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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건 중 96건이 3억원 미만 계약…"대중적 수요 많아"

아주경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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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지난 12일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선보인 이후 체결한 계약이 700억원을 넘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후 5일간 총 156건, 755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건당 계약규모는 약 4억8000만원이다.

신탁계약 중 3억원 미만 계약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에서의 평균 가입금액은 약 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 사망 이후 장기적인 경제지원 설계보다는 대학 졸업이나 결혼 등 자녀에게 의미 있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계약도 23건 체결됐다. 이 구간의 평균 가입금액은 20억5000만원에 달했다.

4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 B씨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자신의 사망보험금 6억5000만원에 대한 청구권을 삼성생명에 신탁했다. 계약에 따라 삼성생명은 A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 수령과 동시에 B씨에게 5000만원을 준다. 또 그 다음달부터 10년간 매달 300만원씩, 이후 매달 250만원씩 지급한다.

60대 자영업자 C씨는 자신의 사망보험금 3억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체결해 손자녀 3명이 각각 성인이 되는 시점에 1억원씩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신탁제도는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 등 금전 재산을 중심으로 취급돼 왔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금청구권의 신탁도 가능해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부유층만 선호하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대중적인 수요도 많다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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