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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코미디언 김병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19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김병만이 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찼다. 딸이 우연히 자다 깨서 내가 맞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A 씨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에 김병만은 촬영 때문에 해외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병만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처와의 별거와 이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내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전처에게 아이가 있었다. 나는 양육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내 갈 길을 가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전처에게 이혼하자고 했으나 거절하더라.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A 씨는 방송을 보고 폭로할 결심이 생겼다며 “함께 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결혼 기간 김병만에게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한 매체에 말하며 파문이 일었다.
보도가 이어지자, 김병만 측은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A 씨가 김병만의 명의로 수십 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으며 자기 딸을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 씨는 김병만이 결혼 전 가입한 암보험이 4개가 있었고, 결혼 후 직접 가입한 연금보험이 3개,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이 4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에는 가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녀를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파양비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파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A 씨는 “김병만이 평소 딸에게 잘해 준 점은 인정한다”며 “맞고 살았지만, 사랑했던 시기도 있어서 김병만의 폭행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며 “김병만에게 사과받으면 선처할 생각이다. 내 명예를 회복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병만과 A 씨는 2011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A 씨는 재혼이었고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있었는데 김병만이 아이를 키웠다. 약 10년간 별거 생활을 한 김병만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2019년 소송을 진행했고 이듬해 이혼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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