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영업등록 없이 식품 제조해 판매한 유명 유튜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
유튜브 영상 통해 50~70대 상대로 불법 건강식품 2억3천만원 상당 판매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보골지 등 사용
A씨 등이 불법으로 제조한 회춘환. 부산식양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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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2만명을 보유한 유명 약초 유튜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강식품을 제조해 구독자 등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약초 소개 영상을 제작·공유해왔으며 현재는 구독자 수가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초를 소개하는 영상에 자신이 만든 건강식품이 발기 부전이나 항암, 치매, 천식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보골지 등을 사용해 건강식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보골지는 다량 섭취 시 급성간염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식약청은 현장에 있던 4200만원 상당의 불법제조 건강식품을 압수하는 한편 유통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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