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지 공보의 차출 제외, 군의관 최소 일주일 전 가배정” 조선일보 원문 정해민 기자 입력 2024.11.21 09:41 최종수정 2024.11.21 09: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