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모 중령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삼아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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