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등 기소, 징역 1년 2개월 판결 확정
시각적 수단만 써도 언어 모욕과 다를 바 없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로 비방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타인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짚었다.
이 씨는 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2020년 9월 피해자 A씨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A씨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영상을 올린 것을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