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내용증명 이어 민 전 대표 사임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도 해지"
어도어 "일방적 사임 안타까워…뉴진스 최선다해 지원"
향후 전속 계약 분쟁 본격화 전망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제공 = 어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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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는 20일 오후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와의 결별을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 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 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도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퇴사 관련,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의 주식 풋옵션 행사 가격은 '최근 2개년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에 따라 산정연도는 2022~2023년이다.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적자 40억원이었다. 전년도 영업 이익은 335억 원이었다. 어도어엔 현재 뉴진스만 소속돼 있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번 풋옵션의 배경이 되는 주주 간 계약이 신뢰 훼손 등으로 인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풋옵션 행사 대금 지급과 관련,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희진(왼쪽에서 세 번째)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사진 = 민희진 전 대표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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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 관련 안건으로 진행된 어도어 이사회에서도 부결돼, 최종적으로 민 이사의 대표직 복귀는 좌절됐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내용증명을 발신했다. 멤버들은 14일 이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 복귀였다. 이에 발신일로부터 14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 뉴진스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주목된다.
2002년 SM엔터테인먼트에 공채 평사원으로 입사한 민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브랜드총괄(Chief Brand Officer·CBO)로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해 하이브의 용산 사옥을 설계하고 2022년 뉴진스 제작을 총괄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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