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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해사법원 최적지는 부산"…대학생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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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은 21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최적지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모의재판에서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지역경제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모의재판에서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한다.

부산시는 해양 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국회 입법 활동을 해 왔다.

시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매년 3천억원이 넘는 해사 소송 비용의 해외 유출 방지와 고부가가치 해운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은 "그동안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 지 10여 년이 넘었다"며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실현되는 날까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해사법원이 조속히 부산에 설립돼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과 함께 해운·항만·물류·금융기관 집적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
[부산시 제공]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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