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유족, 관리소장 등도 고소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초등생 사망 사고 현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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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후진하다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t 폐기물 수거차 운전자 A(4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재활용품 수거장 앞 인도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로를 주행하던 쓰레기 수거차량이 인도로 올라선 뒤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진입하려고 10여m 후진하다가 B양을 들이받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민간 폐기물업체 소속 A씨는 당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인도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주차하던 중 우측 뒤에 있던 B양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동승자는 없었다. 차량에서는 후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비상등도 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의미의 과자 등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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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B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곧 도착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엄마는 통화 이후 30여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는 B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 현장을 마주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 등이 부착돼 있었으나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B양 유족은 지난 18일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거 업체 대표를 포함해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은 고소장에 과거 해당 사고 현장에는 원래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이를 치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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