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이사 사임·주주간 계약 해지
하이브 계약 위반엔 책임 물을 것”
어도어 “일방적인 통보 안타까워”
민 전 대표는 20일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또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공동취재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는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돼 7개월 넘게 지속되어 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 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이브는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이어서, 약 260억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 행사 대금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 전 대표의 사임에 따라 뉴진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2주 내 전속계약의 중대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가요계에서는 뉴진스가 이달 말 전속계약 해지를 통해 민 전 대표와 함께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민 전 대표 사임에 관해 어도어는 “일방적인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