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
같은 해 동작구 카페 출입문 열고 침입하기도
法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비난가능성 커"
[서울=뉴시스] 수입이 없어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아파트 앞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 등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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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수입이 없어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아파트 앞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 등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35분께 본인이 거주하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와 화장품 병 등을 마구 집어던져 주행 중인 차량 옆에 파편이 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A씨는 같은 해 9월1일 오전 5시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카페 근처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와인 등을 취식, 현금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건물 아래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야간에 카페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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