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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씨줄날줄] 외국대리인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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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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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검찰이 지난 7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다. FARA는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이 미국 내에서 활동 시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 금전적 보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1938년 제정됐지만 기소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16년 전까지는 드물었다.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도 항공혁신부문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두 사람 모두 미국 정부에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했다. 두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받는 월급은 물론 활동내역 등을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공공외교의 핵심 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도 등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교류재단은 미국 주요 연구기관 등에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재단은 외국대리인으로 공식 등록할 경우 연구 독립성을 이유로 미국 내 여러 기관들이 거리를 둘까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해 온 만큼 FARA 관련 잣대도 엄해질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직간접적 정치 개입 사례를 겪은 호주는 2018년 외국영향투명성제도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정보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다문화부 장관에게 기부금을 준 중국계 사업가가 올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도 도입 이후 첫 유죄 사례다. 영국은 올해 국가안보법에 외국영향등록제도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내에는 관련 법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외국대리인등록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외국 정부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활동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은밀하고 불법적인 활동은 막아내야 한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대체하는 논의와 함께 외국대리인등록법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 활동은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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