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미끄럼 방지 철판에 신발이 끼인 탓에 넘어진 손님이 가게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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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미끄럼 방지 철판에 신발이 끼인 탓에 넘어진 손님이 가게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영업자 A씨는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일을 못 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가게 입구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철판이 있었는데 손님 B씨가 여기에 신발이 끼는 바람에 넘어져 골절을 입었다. B씨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원이었다.
A씨는 "손님이 다친 후에도 철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에 50~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손님이 다치신 건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배상 3000만원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논리면 저는 아무 가게나 가서 넘어지고 다니겠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며 "제가 보험을 안 들어 놓은 게 죽을죄였던 거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끝으로 A씨는 "CCTV에 넘어진 장면은 나왔으나 어떻게 넘어진 건지는 구조물에 가려서 나오지 않는다"며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하자고 일단 이야기했다. 구조물이 조금 위험한 사업장이면 보험 꼭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말도 안 된다. 교통사고로 다쳐도 저 정도는 안 나온다" "보험 들어둔 거 없으면 변호사 알아봐라" "법대로 하라고 해라" "자영업자가 무슨 봉이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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