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지난해 4월 북면 천부,현포어촌계 마을어장에 어린 전복 7만3000 마리를 방류했다.(헤럴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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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 앞으로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감독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시장 등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은 어촌계 관리·감독을 지구별 수협이 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는 데, 시행령에는 시정명령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를 직접 지도·감독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협 임원 선거 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업종별 수협 조합원 자격에 추가하도록 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12월 30일까지 해수부 수산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의 어업 질서 확보를 위해 어촌계 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어촌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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