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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이재명 “이재용 재판 다니며 의사결정 되겠나…기업인 배임죄 공론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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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부터 무역업계 규제 애로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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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내건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자 유화책을 내민 것이다. 또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중도층 확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친기업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반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과도한 배임죄 적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재계에서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 이사들이 배임죄 대상이 돼 과도한 수사를 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갖고 심심하면 내사를 한다. 배임죄 이런 것으로 조사를 하면 회사가 망해 버린다”며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이사 충실 의무를 만들어 확장하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죄를 안 지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를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나”라며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사실 정말 필요한데 눈치 보느라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포퓰리즘”이라며 “배당주 분리과세가 그런 게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세금 깎아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 대주주, 부자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면서도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가면 논쟁거리가 돼서 쉽지 않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편해, 배당소득만 떼어내 단일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배당세 부담을 줄여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는 취지로, ‘금투세 폐지’와 함께 재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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