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 표준시방서(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기록한 서류)에 단위 수량 시험을 의무화하고 빈도 규정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콘크리트 단위 수량 시험은 ‘필요시’에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매일 해야 한다.
배합이 다를 때에도 시행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1일 타설량 120㎥를 기준으로도 매번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 고시에서 정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고시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새로운 규제 정책인 만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는 규제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라고 요구했고, 국토부가 건설기술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하며 추진됐다.
연구 용역 결과 건기연은 연간 565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최종 고시로, 시공중인 현장은 60일 이내 바뀐 업무지침에 맞춰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고시가 이뤄졌으니 건설업계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미 이행시 건설진흥기술법상의 영업정지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측은 "현장에선 이미 표준시방서에 맞춰 작업해 왔다"며 "업무 지침 개정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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