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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하루 1860만원에 ‘무제한 프로포폴’…조폭이 환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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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불법·투약판매로 적발된 A의원에서 사용한 프로포폴과 매매 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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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만 (새벽에) 문 열어주면 (환자가) 5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자기 혼자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병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서울 소재 A의원. 프로포폴 중독자인 한 고객이 새벽에 거액의 돈을 제안하자 간호조무사가 밤 10시 30분에 문을 열고 새벽 5시까지 6시간 20분동안 일명 ‘우유주사’(프로포폴을 지칭하는 은어)를 투약했다. 일반 성인 남성이 수면내시경을 할 때 투약하는 프로포폴 양이 3~5㎖인데, 돈만 내면 사실상 ‘무제한’ 투약할 수 있었다. 특히 하루에만 프로포폴 투약으로 1860만원을 결제한 고객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24분 동안 연속으로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다. 신분 확인도 없이 ‘딸기’, ‘포도’라는 익명으로도 약을 맞을 수 있었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14억 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A의원의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8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전직 의사 서모(64)씨 등 7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중독자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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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 내 피부관리실 내 프로포폴 투약을 위한 침대의 모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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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상담실장 장모(28)씨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놨다. 중독자들이 난동을 피우는 등의 문제상황을 대비해 병원 한쪽에는 조직폭력배까지 상주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의원들은 보통 의료목적을 가장하는데, A의원은 어떤 시술도 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 장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일반 환자 260명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높아 반복 지속 투약하면 호흡곤란, 심정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2024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14명이다. 실제 A의원에서 투약을 마친 고객들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에 타는 모습도 다수 포착됐다. 프로포폴 중독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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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남성이 차량을 운전해 가는 모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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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프로포폴 투약 후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중독 상태로 운전하는 중독자들도 발견됐다.

프로포폴 무단 투약 등 마약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의료인도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313명으로 6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312명이 적발됐다. 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전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의원이 프로포폴로 속여 판매한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수연·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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