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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100만 원 내면 1시간" 새벽에도 열었다…의사 등 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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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 의약품, 의료폐기물 등 압수품들이 놓여있다.


돈만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제한 액수만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 주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 수사한 결과, A의원 개설자 이 모(73) 씨, 의사 서 모(64) 씨, 상담실장 장 모(28) 씨, 간호조무사 길 모(40) 씨 등 A의원 관계자 6명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1명과 다른 불법 투약자 2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범행 총책 윤 모(47) 씨는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 의원 관계자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천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의원은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피부관리실'을 마련해놓고 이곳에서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담실장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습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 시간에도 의원 문을 열었고,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액은 개인별로 달랐는데 시간당 100만 원꼴이었습니다.

원가가 3천∼4천 원 정도인 프로포폴 20㎖를 투약하고 700만 원 안팎을 받은 장부도 나왔습니다.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천860만 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중독자는 7개월간 2억 원어치를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의원은 내부에 금고와 현금 계수기를 놓고 '현금 장사'를 벌이거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관리하고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관리책도 현장에 상주했습니다.

김보성 부장검사는 "중독자들은 통상 수면 (내시경) 마취할 때의 10배 정도 강도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서 "사실상 의료기관 안에서 마약 장사를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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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윤 씨는 브로커를 통해 A의원 개설자 이 씨와 의사 서 씨를 섭외하고 대가를 지불한 뒤 나머지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 서 씨는 당초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결과적으로는 5개월간 약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윤 씨 등은 서 씨가 범행에서 빠지자 A의원에 재직하던 다른 의사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프로포폴 처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A의원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다른 의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상담실장은 기존 의원에서 가져온 고객 명단을 토대로 영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원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투약자들이 간호조무사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 나와 택시를 타는 모습 등이 찍혔는데, 6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장시간 투약 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롤스로이스 사건 같은 비극적인 참사 이후에도 영장이 기각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다른 병의원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더라도 피부·성형 시술을 병행해 그럴듯한 외관을 갖추지만, A의원은 외관상 의료목적을 가장하지도 않고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총책 윤 씨 등이 확보해 온 260명 명단을 토대로 이들에게 피부시술 등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총 873차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NIMS)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님스를 통해 마약류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허위 보고를 하면, 별도의 수사 없이는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A의원은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로 속여 투약하기도 했는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아 보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의 처방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식약처에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 출장이나 잠복근무, 압수수색이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수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경비가 많이 사용된다"면서 "특경비가 삭감되면 마약 사건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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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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