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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5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인터넷매체 뉴탐사는 지난 7월 장씨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A씨를 인터뷰한 보도를 통해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검사는 보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유튜버와 인터넷 매체에 의해 저에 관한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재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거짓을 바탕으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에 대한 탄핵 발의까지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특정인에 의해,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녹취파일에 근거해 허무맹랑한 허위 내용이 유포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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