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 임용 대가로 10억원 대학발전기금 낸 혐의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
A씨는 지난 2월 당시 서울 한 사립대인 S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처남 A씨가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대학 총장인 C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이후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S대와 A씨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최근 들어 A씨와 B씨, C총장 등을 각 두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에 대해 이뤄진 이번 2차 소환이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 조사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면서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점에 미뤄 A씨가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해 공범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C총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회사 측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 회사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 역시 적법한 약정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는 "나는 지난해 3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철학인문학위원회가 선발하는 위원회 석좌교수에 지원해 같은 해 9월 최종 선발됐다"며 "나와 위원회, S대 간 계약서에는 '위원회 석좌교수를 유치한 대학은 해당 교수에게 합당한 석좌교수 지위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S대에서도 계약서에 따라 나를 석좌교수로 임용한 것"이라고 했다.
S대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외부기금을 재원으로 임용하는 것"이라며 "학교는 규정과 절차대로 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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