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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아내 살해 변호사' 2심 무기징역 구형…"후회"vs"기생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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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씨측 "우발적 범행 반성"…검찰 "시작은 분노지만 방법 계획적"

피해자 유족도 법정에…"권력 기생하며 딸 괴롭혀" 엄벌 탄원

뉴스1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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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심리로 열린 현 모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 "의도적 범행, 반성 안 해"…현 씨 측 "순간 자제력 잃어 우발 범행"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출발은 피해자에 대한 격분에서 시작되지만, 범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진행 방법은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가정유지를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는 공격자 지위로 인식하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억압된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계획적이 아니라 억눌려온 감정이 순간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후회·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법원에서 예단을 가지도록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현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무서웠다. 한국이 무서웠다"며 울먹였다.

현 씨는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한다"며 "우리가 외국에서 결혼한 커플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왕따 피해자였다"며 "여러분은 제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라며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 사랑한다"고 다소 두서없는 말을 늘어놨다.

피해자 유족 "현 씨는 권력 기생충…딸 잃고 지옥에 있어"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진지한 반성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항변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사망해 더 이상 자신의 죽음에 대해 항변할 기회가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친구들 등 피해자와 평생 함께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형벌이 다 끝나고 난 후에도 죽는 순간까지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엄히 처벌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현 씨는 기생충"이라며 "본인은 책임질 줄도 모르고 계획도 없이 권력에 빌붙어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며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씨는 결혼하자마자 가면을 벗고 딸을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딸은 현 씨의 아버지에게 현 씨를 정신적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8일 오후 2시로 2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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