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윤준병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일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23년 80.1%로 2020년 63.5%보다 무려 16.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14.9%에 그쳤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권익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장애인 인권 침해와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 해결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차별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 반면에 장애인 권익 보호 및 차별 구제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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