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 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선거법은 금권 선거나 흑색선전,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 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 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1심 선고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 축사“라고 했다. 또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