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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꼼수 빚 보증 막기’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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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꼼수 빚 보증을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19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 유형과 기준 지정 고시 제정안을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탈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상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A가 사채를 발행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이 금융회사와 계열사 B가 계열사 A의 사채를 토대로 설계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할 경우 탈법에 해당한다. TRS는 파는 쪽이 채권 등 기초 자산을 사는 쪽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파생 상품이다. 자산에서 생긴 이익은 사는 쪽 몫이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금융회사를 사이에 두고 TRS 거래를 하면, 실질적으로 TRS는 회사들 사이에 빚 보증을 서는 것과 유사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적돼 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계열사간 빚 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우회한 꼼수 빚 보증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사채, 신용연계증권 등으로 설계된 파생 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대기업이 금융회사 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TRS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 행위’에도 악용돼 왔다. 공정위는 2021년 SK(주)와 최태원 회장을 제재했는데, 2017년 SK(주)가 SK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최 회장이 TRS 거래를 통해 SK실트론 지분 29.4%를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됐다. SK(주)가 홀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인수 기회를 일부 포기해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본 것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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