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경기도 예산 1억 배임' 이재명 기소…'법카 유용' 김혜경은 기소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엎친데 덮친격이 됐습니다. 선거법 징역형 선고의 충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예산과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도 포함되면서 유용액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간단치 않은 혐의입니다. 이 대표가 앞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5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당 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올 지경입니다.

오늘 뉴스9은 더 늘어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다룰텐데, 먼저 김승돈 기자가 오늘 기소 내용부터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정권의 치졸한 보복행위"라며 줄곧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월)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와 예산 등을 사적인 식사비와 세탁비, 과일값 등에 사용하고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타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배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함께 한 배 모씨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일명 '사모님팀'을 만들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경기도 비서실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공적 용도로 쓴 것처럼 위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배 씨와 전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889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봤지만, 이 대표가 기소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김승돈 기자(ksd45@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