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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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되는데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은 이건 감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엄격하게 다루긴 하는데, 100여건의 사례를 쭉 분석해보면 이런 경우 징역형을 내리는 걸 처음 봤다"며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판사가 판결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공정성 시비가 붙는다"면서 "제가 볼 때 논거들도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어쨌든 2심 가서 좀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우 전 의원은 "그건 알 수 없다"며 "제가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보수적인 법률가들도 이건 좀 과도한 판결인 것 같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지금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폭삭 망한다"고 했다.
그는 "건물 팔고 모금을 해도 아마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판사님은 이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건데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해도 되는 거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왜 그러셨을까"라며 "어쨌든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역대급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정 구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자 우 전 의원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시다"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우 전 의원은 "당은 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연이어 이 대표의 판결을 가지고 너무 기쁜 표현들을 많이 한다"며 "거의 뭐 너무 즐거워하지 않나. 그래도 자기 파트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 관계"라며 "파트너가 정치 생명이 끊길 정도의 형량을 받으면 속으로는 즐거워도 겉으로는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게 정치 금도"라며 "이 정치 금도를 넘는 이런 식의 논평이나 태도들을 자꾸 보여주는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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