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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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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넷마블, 구글과 인앱결제 담합‥뒷돈 받아 7800억 이윤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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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서 관람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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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NC)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이 뒷돈을 받고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떼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게임 소비자 단체들은 이들 게임사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협력하고 그 수익을 공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2019년 8월께부터 구글 앱장터 ‘구글 플레이’에 모바일 게임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리베이트(수익 배분액)와 앱 피처링(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는 이들 4개 게임업체와 구글을 오는 21일 공정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NC·넷마블, 소비자 배신하고 약 8천억 이윤”





공정위 고발을 준비하는 단체들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건과 현지 매체들의 보도 등을 근거로 이들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모두 5억6400만달러(우리돈 약 7850억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은 것으로 주장한다.



미 법원에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건을 보면, 2019년 8월 구글은 국내 게임사 4곳을 포함해 글로벌 20개 게임업체에 지원하는 수익 배분액과 앱 피처링 광고비 등의 액수를 기재해놨다. 국내 게임사 4곳 가운데 구글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건 엔씨소프트(4억4300만달러)로, 전체 업체 가운데 4위를 차지했고 넷마블(3억3100만달러), 컴투스(1억3900만달러), 펄어비스(1억3000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의 형태로 돌려받은 만큼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한 게임업계의 부정 여론 확산을 차단하는데 협조한 것 아니냐는 게 고발 참여 단체의 의심이다. 공정위 고발에 관여하는 한 인사는 한겨레에 “국내 중소 게임업체들은 구글의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느꼈지만, 대형 게임사인 이들 업체가 소송 등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 탓에 업계에서 문제를 더 제기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공정위 조사 뒤에도 ‘불법행위’ 참여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지난 2016년 출시한 국내 토종 앱장터 ‘원스토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본사까지 나서 국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반경쟁 행위’에 대해 지난해 4월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구글의 ‘갑질’로 원스토어의 국내 앱장터 점유율은 15~20%에서 5~1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 4개 업체는 2018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 구글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구글이 자사 정책에 반기를 들 것 같은 게임사를 포섭하려는 정책인 일명 ‘프로젝트 허그’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구글의 지원을 배타적으로 받으며 경쟁사와 불공정 경쟁을 벌였다는 게 고발 단체들의 주장이다. 미국 아이티(IT) 매체 ‘더 버지’는 퍼니마 코치카 구글 플레이 글로벌게임 및 앱 비지니스 개발 총괄이 지난해 11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해 “(구글의 광고 크레딧은) 게임사들이 3달러를 쓸 때마다 1달러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글이 사실상 특정 게임사에 대한 불공정 지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 구글 등 별도 제재해야





이번 공정위 고발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정한 배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구글에 경쟁사 앱장터 입점을 막기 위한 일체의 수익 제공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뤄지게 됐다. 미 법원은 각국의 주권을 고려해 이 명령을 미국에서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국내에선 공정위가 구글 등에 별도 제재를 조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최근 4년간(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액이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특정 대형 게임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뒷돈을 받고) 구글에 협조하는 식으로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지위에서 영업을 이어나가는 부당한 행위는 국내 게임계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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